정답: 1번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또는 직권 보존등기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