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2는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3은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 제92조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4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5는 구분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