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등기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는 등기부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