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2호)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이다. 채무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일 뿐 등기신청인이 아니다. ㄷ. 등기신청 행위는 절차법상의 대리로서, 민법상 대리인의 행위능력 요건(민법 제117조)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