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이 등기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로, 등기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