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