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모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