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분류됩니다. 이는 공간정보법령상의 지목 구분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는 해당 항목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