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지목 3. 면적 4. 토지의 고유번호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지분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포함한다) 6. 대지권 비율 7.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8. 건물의 명칭 9.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제시된 보기들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이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 *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이므로,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고유한 정보가 아닌, 다른 지적공부(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보기 1: 지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대부분의 지적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표시 사항입니다. 대지권등록부에도 등록되지만, 대지권등록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기 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또한 토지대장 등 다른 지적공부에도 등록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보기 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핵심적이고 고유한 등록사항입니다. * **보기 4: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중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며, 소유자 변경 내용은 다른 지적공부에도 등록됩니다. 하지만 대지권등록부의 목적상 소유권 지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 **보기 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는 집합건물 및 대지권등록부 자체에 특화된 고유한 등록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고유한 정보가 아닌, 가장 보편적인 토지 정보로서 다른 지적공부에도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지번, 지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번, 지목'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