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지법 제49조의2(농지대장)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맞으므로,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기 1은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2는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의2(농지대장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보기 3은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의2(농지대장의 관리 등)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보기 4는 농지법 제49조의2(농지대장)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보기 5는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의2(농지대장의 관리 등) 제3항에 따라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