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모두 받은 경우입니다. 「농지법」과 「하천법」에 따른 허가는 해당 법령에서의 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건축허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도시지역 외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