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결합건축은 주로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가로구역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