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1. 극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 m²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500 m²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조건인 1,000 m²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 2. 서점: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조건인 1,000 m²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 3. 탁구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 m²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조건인 1,000 m²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 4. 파출소: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²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조건인 1,000 m²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 5. 산후조리원: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합계와 관계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00 m²인 경우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