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지정된 허가 없이 변경을 진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