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중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