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