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인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인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