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