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같은 시·군·구 안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