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기에서는 90일 이내라고 명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