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형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