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