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상의 절차나 권한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