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공공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