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보기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