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