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토 계획과 관련된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