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및 봉사가 계속되는 한 인정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법 시행 후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5.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8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