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해당 법률의 내용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