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이는 규정상 가능하다.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 문장은 사실이지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니며, 폐업신고는 재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