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는 행정절차상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