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 자격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