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ㄴ. 미등기 상태의 신축 중인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ㄷ. 입주권은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ㄹ. 대토권 또한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