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ㄷ.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10개월 이후 재등록 시 승계되지 않습니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전 위반행위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