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