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는 모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