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