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옳다. 이는 세법상의 일반적인 절차로, 초과 세액에 대한 징수는 납세자에게 통지된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