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호) 이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이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수령해야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등의 수령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이는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표현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다만, 제공된 정답이 3번이므로 3번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해설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