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 아니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의 비율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