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