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ㄱ. 주거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ㄴ. 주거용 면적이 6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ㄷ.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면적의 10배 면적을 부속토지로 간주합니다.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