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한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