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 2.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명의인인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3. 신탁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본등기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여러 명의 수탁자가 합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변경에 따라 신탁원부 기록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3조 제2항).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기록을 변경합니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신탁법 제16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탁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