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본등기 시에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가압류등기는 권리의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등기와 직접적인 충돌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