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과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오직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9다93135 판결 등) 3.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해서만 따로 전세권을 설정등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다64248 판결) 4. 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특정 층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특정되므로 별도로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5.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전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될 경우 가압류권자의 권리도 소멸한다. 따라서 가압류권자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