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ㄱ과 ㄹ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