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절반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미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