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피특정후견인은 법적으로 제한된 행위 능력이 있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이더라도 중개사무소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금 요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