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적측량 의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가 필요합니다.